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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ToGoHome098 [1426167]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6-02-24 17:18:30
조회수 135

수능특강 오류 찾은거 같은데 제가 틀린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708193

수능특강 독서 246페이지 주제통합05-4번 문제


2번에 'B씨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무서는 31억 원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인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그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이거 잘 읽어보면 상속세를 부과할때 증여재산을 가액하여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니까


 2번처럼 31억 중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에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31억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후 일정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세금이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봐도 지문에서 세율 알려준 부분 읽어보면 증여세가 최소 10% 라서 30억 건물이면 최소 3억의 증여세인데 그러면 31억중에서 증여세를 공제하고 세율을 넣으면 30억을 초과해서 50% 세율이 적용되던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서 세금이 달라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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