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오늘의 상식: 싱글벙글 올림픽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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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아직 시작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인지도가 낮다
왜 그런 것일까?
기본적으로 올림픽이라고 하면 방송사들이 대규모로 중계를 하면서 나라에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방송사들이 중계를 안 한다
그 이유는
이 녀석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6~2032년까지 올림픽 게임 중계권을 독점 구매했기 때문이다
원래 올림픽 같은 국제 체육 행사 중계권은 KBS, SBS, MBC 이 방송3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IOC와 국가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2019년 IOC의 공개 입찰 때 JTBC가 방송3사 연합의 공동 입찰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한국 방송사 명의로 직접 참가해 방송3사 연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중계권을 따갔다
즉 같이 껴서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제안을 무시한 채 혼자 상회 입찰해서 중계권을 단독으로 챙긴 것
뭐 다소간 예의가 아닐 수는 있어도 입찰 취지에 맞게 큰돈 내고 가져갔으면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올림픽 중계해서 돈 벌어야 하는 방송3사가 끝까지 JTBC와 타협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JTBC는 공개입찰에서 단독 중계권을 따낸 이후로 여러 차례 차곡차곡 비호감 스택을 쌓아 왔다
우선 같은 수법으로 FIFA 월드컵 중계권도 2026~2030년까지 가로채 갔고
같이 중계하자는 지상파 3사의 중계권 재판매 요구에 대해서는 KBS 1000억 원, MBC 600억 원을 각각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를 거절당하자 중계권을 확보한 JTBC 측에서는 재판매 입찰 공고를 올렸는데
공고에 따르면 중계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2026~2032년까지 있는 모든 올림픽 게임에 대한 중계권을 일괄 구매하도록 하여 선호도 높은 2030~2032 올림픽에 2026~2028 올림픽을 끼워팔기 하고 있고
재판매 입찰로 구입한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또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방송3사 간 협력 금지) 방송사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이에 맞서 작년 5월 JTBC의 입찰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됐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끝까지 타협하지 못한 방송사들과 JTBC의 결말은?
뭐 다른 방송사들이야 그냥 아쉬운 걸로 끝났지만
JTBC는 이번 일로 꽤나 피를 보게 생긴 것 같다
지금까지 중계권 풀매수에 3700억 원을 썼다는데 막상 지금 2026 올림픽 국내 시청률이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다
국민들 올림픽 시청권도 망가트리고 자신들 재무제표도 완전히 망가트리게 생긴 것
게다가 그나마 중계한다는 것들도 주요 종목들만 중계하면서 이번에 금메달을 품에 안은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확정 장면도 중계되지 못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나 의심스러울 지경인데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를 빼앗긴 선수들과 즐거움을 빼앗긴 국민들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다음 올림픽 전까지는 상황 변화가 있었으면 좋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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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텅 빈 과자 상자,정체성
개뻑킹병크하네
안그래도 올림픽 관심도 낮아지고 있는데
동계가 ㄹㅇ 개꿀잼인데 하..
이거 개좆모함인데 ㅅㅂㅋㅋ
애초에 시장경쟁인데 얘네가 돈주고 샀으면 얘네꺼지
그리고 3사가 보도권도 안사서 유튜브에 2-3분짜리 짤클립같은거도 안올려주는건데
거기다 JTBC도 걍 평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입찰했는데 3사가 개거지마인드때문에 걍 안산건데
이걸 Jtbc탓한다고? ㅋㅋ
가장 좋은 조건 제시해서 IOC와 단독 계약 체결했으니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에서 불리해지니 뉴스권도 구매하지 않고 일부러 올림픽이 관심 못 받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에 담지 못한 건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JTBC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적자를 보면서 중계권을 사 오던 방송3사 연합에 공동 구매도 금지하고, 비밀유지를 서약해야 하며, 주요 행사는 JTBC가 중계하기 전까지 기타 방송사는 중계하지 못하고, 인기 있는 종목도 JTBC에만 우선 중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독점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우위를 이용해 가혹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민법에 의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