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미성년자 사진 공개' 결정타
2026-02-13 16:53:36 원문 2026-02-13 16:03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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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13일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상 설전 과정에서 일반인 미성년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디지털 아동 학대'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징계의 주된 사유로 꼽았다.
특히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징계의 핵심이 된 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미성년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노출을 만들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1년도 짧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