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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징역 8개월 선고, 판결문엔 징역 8년…형량 10배 차 논란

2026-02-04 15:43:32  원문 2026-02-04 14:40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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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이후 교부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이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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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