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어 "public"의 의미에 대한 질문 feat.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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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고수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public이라는 단어에 "이익", "유용성"의 의미가 반드시 함축되나요?
모 강사가 칸트의 교정적 정의를 설명하면서 아래처럼 설명합니다.
"…칸트가 생각한 처벌의 목적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거든? 그런데 공적 정의라고 하면 … 여기서 말하는 게 public의 의미가 아니야." (현장강의 버전)
"… 칸트가 말한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public의 의미가 아닙니다." (스튜디오 버전)
그런데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영문판에서 public justice는 계속 나오거든요. (아래 한국어 버전은 백종현 교수님 버전입니다) 칸트에게 있어 형벌에서의 공적 정의란,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인데 저 강사의 설명이 맞는지가 궁금하네요. 영어가 짧은 제 식견으로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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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ghtful condition is that relation of men among one another that contain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lone everyone is able to enjoy his rights, and the formal condition under which this i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Idea of a will giving laws for everyone is called public justice.
법적 상태는 그 아래에서만 각자 자기의 권리를 나눠 갖게 되는[分有하는] 조건들을 함유하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원리가, 보편적으로 법칙수립하는 의지의 이념에 따라 보자면, 공적 정의라고 일컬어진다.
… (중략) … But what kind and what amount of punishment is it that public justice makes its principle and measure? None other tha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position of the needle on the scale of justice), to incline no more to one side than to the other.
… (중략) … 그러나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정의의 천칭의 지침의 상태에서의) 동등성[평등]의 원리이다.
… (중략) … And so here too, when sentence is pronounced on a number of criminals united in a plot, the best equalizer before public justice is death.
… (중략) … 그래서 이 경우에도 모반에 가담한 범죄자 전원에 대한 판결에서 공적 정의 앞에서의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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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의 의미는 맞는데 그게 유용성의 의미가 아닌 거죠. 어느 강사인지는 몰라도 참…
음.. 아무래도 칸트의 형벌론이 유용성과 무관하다는 결론까지만 듣고 아무렇게나 설명한 것 같네요.
참고로 윤리 강의는 아니고 통합사회 1타 하시는 분 강의입니다.
아이고…
처벌 자체에는 공공성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공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개인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형벌이니까요
강사분 설명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네요...
맞는디 ㅜ
다의성을 갖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후려치시면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