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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1-24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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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오늘의 상식: 동물 애호가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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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워서 안 믿길 수도 있지만


최초의 근대적 동물보호 법률은 1933년 나치 독일에서 만들어졌다


1933년 3월 23일 수권법이 제정된 직후 행정, 입법, 사법 모두를 장악한 나치 독일 정권은 본색을 드러내고 독재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키워 나가는데


그렇게 드러낸 본색 중의 하나가 바로 동물보호법 제정이었다...


물론 나치가 의외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애초에 나치 사상인 국가사회주의 자체가 동물을 포함한 자연에 그리 적대적이지 않다


국가사회주의에 따르면 게르만족은 이 세계,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순수한 존재이고 그 순수성은 혈통을 통해 보존된다


그러나 사악한 '유대-볼셰비키' 집단에 의해 자본주의, 근대성 같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도입되었고


그 결과 자연과 게르만족은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미치광이 사상을 더 깊게 파볼 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나치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게르만족은 동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민족이니 함부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아니었을까?


이런 이념적 틀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현실적 이유가 결합하면서 동물보호법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나치는 집권 직후부터 전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국내의 비판적 지지 세력으로부터 두 번째 대전쟁을 노리는 군사 팽창주의 정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독일 국방군은 재무장 계획을 완성하려면 1941년 이후에나 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보고했고


히틀러는 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국내와 유럽의 의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호의 카드였으니


'호호 우리는 피 절대 못 봐요 동물도 함부로 못 죽이는 정권' 하고 홍보하는 것도 동물보호법 제정의 목적 중 하나였다


나치는 실제로 살인을 일삼는 볼셰비키 정권과 달리 자신들은 잔인하지 않다며 동물보호법을 열심히 써먹었다고...


아니 동물은 살리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치광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된 것 같다


이들의 시선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연과 게르만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암적인 집단이었기 때문


그런 이유로 동물을 살리는 것과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모두 긍정적으로 취급되는 것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의외로 유대인을 박해하기 위한 법이기도 한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도축'에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 진행되는 '코셔 도축' 또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이후로 독일 각지에서 코셔 도축을 하는 유대인들은 법의 처벌을 받았고 그렇게 독일 유대인의 관습 중 하나는 중대한 타격을 받았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실험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무나 뽑아다가 인체 실험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좋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히틀러는 개인적으로도 동물을 좋아했다


블론디라는 개를 장성들과 만날 때 항상 데리고 다녔으며 그 자리에서 훈련도 시켰고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뿌듯해했다고 한다


부하가 개를 발로 찼다는 소식을 들으면 격노했고 동물 실험 이야기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데


동부전선의 민간인 학살 보고를 들을 때도 인체 실험을 보고받을 때도 무표정이었다는 기록과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


히틀러의 이러한 동물 사랑은 순수한 동물 애호라기보다는 지배 욕구의 왜곡된 발현이라는 의견도 있다


히틀러가 동물들에게 끊임없이 복종을 강조했던 것을 볼 때


히틀러는 단순히 동물이나 약자에게 연민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 가능한 대상에게 연민을 품었다는 것


결국 그의 '동물 애호'라는 것도 정신이상자인 그의 위태로운 내면을 반영했을 뿐인 거다


아무튼 나치 독일이 1933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은


나치가 패망하고 서독이 성립된 1949년 이후에도 문제적인 일부 조항 폐기 및 수정을 거쳐 계속해서 효력을 지속했으며


1972년 '연방 동물보호법(Bundestierschutzgesetz)'이 제정되면서 그 수명을 다한다


독일 재통일 이후에는 2002년 독일 기본법 개정으로 제20a조를 신설하여 국가에 동물보호 의무를 부여하였고


현재까지 별 탈 없이 동물보호 규정이 독일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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