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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 실상은 성착취... 김남희 “피해자로 보호해야”

2026-01-14 20:33:16  원문 2026-01-14 17:03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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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지원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다.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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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계엄사령관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