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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한 양양군수 “내연관계” 주장했지만 결국

2026-01-14 17:35:42  원문 2026-01-14 15:10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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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0만원 法 “공무원 공정성·투명성 훼손” 질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 이익을 취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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