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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계엄사 편성 관여' 육군 소장 2명 '파면'

2026-01-12 17:27:47  원문 2026-01-12 17:06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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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편성·운영에 관여한 당시 육군 정책실장 김흥준 소장과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 소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준장 7명의 경우,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다른 장성에 대한 징계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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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계엄사령관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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