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

2026-01-11 23:07:35  원문 2012-10-30 12:00  조회수 61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984507

onews-image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