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썸남에게 “돈 급해” 4500만원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징역 6개월 선고

2026-01-11 12:29:44  원문 2026-01-11 11:35  조회수 3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975120

onews-image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본인...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