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초코파이 사태?…실수로 과자 1봉 계산 안한 재수생, 기소유예 취소
2026-01-05 16:33:47 원문 2026-01-05 14:48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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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1500원 어치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번재판소(헌재)이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왜 재수생이라고 굳이 쓰는거지 ㅋㅋㅋㅋ
2300원으로 10만원 만들기 1일차
사장들은 인성이안좋은듯
수험생 특히 재수생은 야식 쳐먹지마라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이나 줬다는데 이걸 기소유예까지 가네 ㅋㅋ
근데 저걸로 처벌 받는다면 벌금 얼마나 나오는거지
저걸 합의해줘? ㅋㅋㅋ 무인가게 죄다 망했으면 좋겠네 진짜 공권력이 지들 전유물인거마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