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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이j [753112] · MS 2017 · 쪽지

2026-01-02 12:46:22
조회수 351

근데 8주 이상 치료 서류 필수가 매출에 큰 영향이 있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795651

그 쪽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원리를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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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입거리 · 1440758 · 01/02 12:47 · MS 2026

    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향후치료비 폐지가 핵심입니다.

  • 오뎅이j · 753112 · 01/02 12:48 · MS 2017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주는 돈 아닌가요?

  • 한입거리 · 1440758 · 01/02 12:49 · MS 2026

    맞습니다. 한의사랑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아까 쓴 댓글 다시 붙여넣기합니다.

    현재의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향후치료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교통비+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로 구성되는데, 위자료는 12~14급 경미 사고인경우 15~20만원선, 교통비는 통원 1일당 8000원, 휴업손해금은 입원 기간*일 소득*85%, 그리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80~200만원 이상까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보험사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면 향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을 지급하는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경미 사고 피해자들은 이 향후치료비를 높게 부르기 위해 아프지 않아도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통원 치료를 다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저도 100대0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한의원에 다닌 경험이 있구요.
    그러나 3월 1일부터 12~14급 경미 사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경미사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아프지 않다면 더 이상 한의원을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 사고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는 당연히 한의원 가서 대충 침 좀 맞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8주이상 진단서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 때문에 지금 내부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구요.

  • 오뎅이j · 753112 · 01/02 12:52 · MS 2017

    아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일반의원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향후치료비가 좀 더 높게 책정되었던 건가요?

  • 한입거리 · 1440758 · 01/02 12:54 · MS 2026

    그건 아닙니다만, 경미사고의 경우 엑스레이를 찍었을때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 같은 곳에 가도 딱히 물리치료 말고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바에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 침 부항 추나 풀코스로 받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았던 거죠.

  • 오뎅이j · 753112 · 01/02 12:56 · MS 2017

    그럼 어차피 일반의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향후치료비는 똑같이 안 나오면, 앞으로도 좀 더 치료가 풍부한 한의원으로 가지 않을까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 한입거리 · 1440758 · 01/02 12:58 · MS 2026

    이 부분은 아래 댓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한입거리 · 1440758 · 01/02 12:56 · MS 2026

    질문하신 부분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닌 게,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향후에 치료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종결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치료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한방병원 같은 경우 하루 입원해도 치료비가 수 십만원 나오는 등, 향치비 산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고나면 자생 가서 드러누우라는 말이 한 때 유명했던 것이구요.

  • 오뎅이j · 753112 · 01/02 12:59 · MS 2017

    그러니까 향후치료비라는 게 한의원에서만 폐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한의원에서 폐지되는 거라면, 지금이랑 똑같이 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한의원을 선택하는 유인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용??

  • 한입거리 · 1440758 · 01/02 13:05 · MS 2026

    네 맞습니다. 향치비 폐지는 일반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경상환자는 12급 이하로, 가벼운 뇌진탕만 진단되어도 상해 급수 11급이고 골절도 되지 않은 정말로 "경미한" 척추 염좌 같은 정도의 진단이라는건 의대생이시니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프지 않다는거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향치비가 폐지되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대폭 줄어든다면 경상환자들은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도 높은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억지로 한방병원을 다닌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아예 병원/한의원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영향이 자동차보험이 매출의 30% 이상으로 크게 차지하는 한의계에는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 오뎅이j · 753112 · 01/02 13:07 · MS 2017

    아 경증이면 아예 치료를 안 받으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흠좀 · 1277639 · 01/02 12:57 · MS 2023 (수정됨)

    약간 사고 나도 12주 동안 침 부항 추나 첩약 풀코스로 돌리면서 보험사 뽑아 먹던게 이제 심사 강화되면서 사실상 제한된다는겁니다. 이미 개원시장은 망했었고 이런 자보로 뽑아먹을 수 있는 병원급 의원 또는 병원만 살아남으면서 한의사들은 개원할 생각은 더 이상 못하고 페이로 먹고 살았는데 이것마저도 막히면 한방병원 페이도 이제 하락하거나 자리가 없어질겁니다.

  • 오뎅이j · 753112 · 01/02 12:58 · MS 2017

    심사라는 게 8주 동안 치료한 내용에 대해 삭감한다는 건가요?

  • 흠좀 · 1277639 · 01/02 13:06 · MS 2023

    8주가 넘어가면 그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전부 심사하고 그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한다는겁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에서 대략 1000억원대 심지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한방에서는 4000억원대로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칼질을 한다는거죠

  • 오뎅이j · 753112 · 01/02 13:08 · MS 2017

    아 그러면 원래는 평균 12주 정도 통원 치료를 진행했던 건가요?

  • 흠좀 · 1277639 · 01/02 13:17 · MS 2023

    네 그리고 보험사의 심사 권한이 크지 않았습니다

  • 오뎅이j · 753112 · 01/02 13:26 · MS 2017

    이제는 8주까지만 치료해야 해서 좀 매출에 타격이 생길 거라는 건가요? 그렇게 타격이 큰가요?? 찾아보니 기존에 8주 이상 치료가 거의 10% 정도라던데

  • 흠좀 · 1277639 · 01/02 13:29 · MS 2023

    네 의과한의과 전체에서 10프로 정도인데 그 10프로 중에 90프로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으로 가서 매출의 주수입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서 침 부항 추나 첩약 돌리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