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과잉진료 줄여야"…금감원, 차사고 경상환자 '8주 룰' 반영

2026-01-01 20:49:20  원문 2025-12-31 17:46  조회수 5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782489

onews-image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8주 룰'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예고안을 31일 발표했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시했다.

예고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12~14급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면 진단서·경과 기록·사고 충격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오뎅이j(75311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