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 징역 3년, ‘혼외 성관계’ 징역 1년 처벌하는 ‘이 나라’…2일부터 시행
2026-01-01 18:45:12 원문 2026-01-01 17:10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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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국가·대통령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형법이 새해부터 발효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바탕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시행 결과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
혼외성교는 막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