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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2026-01-01 14:11:23  원문 2026-01-01 10:52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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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새해부터 국내에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하는 이른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현행 보육료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체류자격을 갖춘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이주배경 아동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내국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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