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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피임약 쓰지마, 정 필요하면 세금 13% 더 내”…중국 출산율 부양 안간힘

2026-01-01 13:21:18  원문 2026-01-01 11:33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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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혼인 서비스는 세금 면제 “근본 문제인 양육비 외면” 비판

출산율 급감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콘돔과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신, 보육 서비스는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세제 개편을 올해 1월부터 단행한다고 영국 BB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혼인과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도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중국 정부는 부모 휴가 확대와 현금 지원 등 기존 조치들이 세제 개편과 더불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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