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4억 문항 거래…‘징역 3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어떻게

2025-12-31 22:46:26  원문 2025-12-31 17:48  조회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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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인 현우진·조정식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사 등 50여명이 시험 문항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최근 현씨와 조씨를 교육방송(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2023년 전현직 교사들에게 수능 문항을 만들어 달라며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사교육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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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