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f838 [1345347] · MS 2024 · 쪽지

2025-12-31 14:09:06
조회수 207

메인글 한약사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745384

메디컬은 안되는데 면허따서 개국하고싶고, 페이받으면서 일하고싶은 분들은 오셔요 근데 저건 너무 저분 뇌피셜인거같아요


저분이 이상하다 그런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던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한약사협회장님도 통합은 아직 이르다고 저희 학교에 오셔서얘기하셨어요 이건 ㄹㅇ팩트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주앗 · 1160708 · 3시간 전 · MS 2022

    맞아요 그냥 개인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이심이.. 애초에 통합을 바라고 들어오면 안되고, 약국개설권을 보고 들어오는게 정상이죠

  • 스스로자 · 1439004 · 2시간 전 · MS 2025

    수능성적이나 까주세요 제발

  • 가주앗 · 1160708 · 2시간 전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가주앗 · 1160708 · 2시간 전 · MS 2022

    전 수시라 ㅠ

  • dorign · 1212774 · 2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맞습니다.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판매, 조제권 정도만 가진 직업이지, 통합 등 불확정 이슈를 보고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