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병역기피자 주거지 건물번호까지 공개한다

2025-12-31 13:36:30  원문 2025-12-31 10:24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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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여행 국가도 공개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를 넓힌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만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부턴 병역 및 입영 판정 검사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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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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