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대입전형 ‘늑장 공개’ 없앤다”…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12-26 17:00:17  원문 2025-12-25 10:39  조회수 50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619086

onews-image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한 대학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고려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개시 10개월 전(통상 4월 말)까지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Pi21(115227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