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선 불법, 학원에선 합법... '황소고시'로 본 법의 이중잣대
2025-12-25 13:33:26 원문 2025-12-24 17:31 조회수 46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599938
▲ 서울시의 한 학원가 밀집 지역 2017.4.24ⓒ 연합뉴스
'황소 고시'라고 들어봤나? 지난 2월 KBS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편에 서울대생도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던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 '생각하는 황소' 수학 학원(이하 황소 학원)이다.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지난 11월 330명 모집에 무려 1800명이 응시하여 부모들과 초등학생이 대치동 앞을 가득 메웠다는 그 학원. 심지어 황소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황소 고시를 대비해 주는 학원- 이른바 '...
ㄷㄷㄷ
황소 학원은 학교만큼 오래 있지 않고, 또 모두가 가는게 아니라 선택해서 가니까 저런 행위가 가능한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기가 애들 상대인데도 지나치게 빡세다고는 많이 들어봤네요… 솔직히 저런 학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입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