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 줄게”…15살 성매매한 대학생, 징역형 나오자 ‘항소’

2025-12-24 19:24:07  원문 2025-12-24 16:00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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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15)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 날 17만원을 지불하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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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