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6명 항소심서도 대부분 실형...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형

2025-12-24 11:57:02  원문 2025-12-24 11:52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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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 36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대부분 실형에 처해졌다. 현장을 촬영하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6명에게 1심과 같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에 나선 20명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보고 일부 형량을 낮췄다. 2명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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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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