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ign [1212774]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12-23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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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권리, "한약 100 처방 및 조제"(비한조시약사는 불가, 한조시약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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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한조시약사)만 가능한 법적 권리 중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100 처방) 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닌 한약사 또는 한조시약사의 처방에 의한 것입니다.)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비한조시약사)는 법적 권한 X. 처방권 없습니다.]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비한조시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자격이 없는 약사 (=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 분업 모델 조제 주체에서 제외 됐습니다.]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참고자료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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