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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08년생#독학생 오르비의 주인이 될 기회 3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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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어#독학생 9모 '두 출발' 떠 먹여드림 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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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신청 러셀 대치 마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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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는 걱정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만약 6모 잇올, 러셀 중복 접수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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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서울대 노리면 2 1
언매+미적 하는게 아직도 좋은가요?? 참고로 탐구는 2사탐입니당 작년에 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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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명제 질문.. 1 0
1. (p=T)&(q=T) -> (p->q)=T 대우 2. (p->q)=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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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꾼 오물음 아시는분 0 0
예전에 수특에서 보고 이름땜에 ㅈㄴ 웃었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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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ㄱㄴ함? 3 1
작수 (26) 때 정시로 연대 자연대 최초합한 성적인데 올해 수능 때 정시 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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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영.. 나오더라도 저 부분은 발췌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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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접수 0 1
울학교는 온라인 구글폼으로 접수하는건데 신청서 양식받고 업로드하면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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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메이트 구합니다! 0 0
직장인이면서 관리형 독서실 다니고 있습니다. 국어 김동욱 수학 김기현 한지 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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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학교에 접수하는 것도 0 0
선착순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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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대치 6모 접수 2 2
외부생 6모 온라인 접수 성공했는데 현장 접수도 해야함? 무슨 응시지원서 맨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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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은 내가 틀리면 틀린거지 뭐~ 이러고 푸는데 문학은 뭔가 쪼달리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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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팔구 2 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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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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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학교 0 0
학교에전화햇더니 전달받은거없다하고 행정실에서 전화 뺑뺑이 돌리는데 어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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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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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현역 오늘도 파이팅 6 0
댓글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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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6모 신청 많이 빡센가요 1 1
오전10시에 열리고 비로 들어가도 빡센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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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것 0 0
새기분 2강 끝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3지문 비문학 기출 1지문 스타팅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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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04 있나요 3 0
team이 아니라는 말은 삼가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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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까지 작성했는데 결제페이지로 안넘어감.. 패드로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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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재수생이고, 현역땐 양치기만 겁나했는데요. 올해 시대라이브 강기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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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n수생 배려지리네 3 1
6모 지원 첫째날 학생들 현장체험 보내서 눈치 안보고 오게해주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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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러셀 6모 현장접수 13 1
온라인으로는 신청했는데 현장접수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선착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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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54분 남았다 12 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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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 시작하는데 닉넴 추천좀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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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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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신청학교 0 0
신분증이랑 돈만 들고 가면돠나요? 제발 알려주ㅛ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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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접수는 오늘부터인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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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기다리면 수능이에요! 2 1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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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5전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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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층 살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그냥 안타깝노..현실을 발전시킬 유일한 방안이 수험생커뮤에서 설치기라니
약학과 합격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심기에 거슬린건지 모르겠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전과자로 분류되는 점 정보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약업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글 열심히 쓰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개추
차라리 폼나게 시위라도 좀 하던가
수험생 커뮤에서 이게 머하는짓인지
맞습니다. 폼나게 형사처벌 정도는 감수하고 현수막 시위라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 폼은 못 내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침 7시부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