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중화장실서 또래 여중생 집단성폭행·SNS 생중계… 가해자들 7년만에 단죄

2025-12-22 15:03:22  원문 2025-12-22 14:25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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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범인 또래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2년 6개월~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여·당시 15세)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0대·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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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