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만방자 쿠팡에 '임시중지명령' 발동해야...안되면 최대 3% 과징금"

2025-12-21 13:32:23  원문 2025-12-21 12:01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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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2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해당 조항에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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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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