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거부시 휴대폰 개통 불가… 내년 의무화

2025-12-19 15:20:55  원문 2025-12-19 13:42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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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대포폰과 명의도용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신원 확인 강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가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민감한 정보인 안면정보가 함께 탈취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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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