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2025-12-19 13:40:45  원문 2025-12-19 13:02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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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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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