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나 [1264701] · MS 2023 · 쪽지

2025-12-19 10:38:22
조회수 356

메인 한약학과 댓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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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봤는데 개웃기네 ㅋㅋㅋㅋ

한약학과는 ㅁ ㅓ하는곳이길래 훌리가 저정도지..

rare-놀란 오사나이 유키 rare-오사나이 유키 rare-울먹이는 하야사카 rare-스키마 rare-夜に駆ける rare-愛じゃない rare-다즈비 rare-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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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비둘 · 1402789 · 11시간 전 · MS 2025

    스캠과같음

  • 사카나 · 1264701 · 11시간 전 · MS 2023

    ㄹㅇ

  • 누리호 · 965225 · 11시간 전 · MS 2020

  • 저렙유프사 · 1072026 · 11시간 전 · MS 2021

    매년 입시철 연례행사
  • 사카나 · 1264701 · 11시간 전 · MS 2023

    캬캬

  • dorign · 1212774 · 11시간 전 · MS 2023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사카나 · 1264701 · 11시간 전 · MS 2023

    님 너무 무서워요

  • dorign · 1212774 · 11시간 전 · MS 2023

    궁금해하셔서 정보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한약사와 한약학과에 대해 대부분이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 내용 읽어보시면 진실은 쉽게 보입니다.

  • 사카나 · 1264701 · 11시간 전 · MS 2023

    만약에 한약학과 가고싶어하던 학생도
    가끔가다 댓글로 조금 알려주는 정도면 몰라도
    무슨 여론조작 댓글마냥 자료까지 들고와서 10줄짜리 글로 계속 설명하는 거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 싶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dorign · 1212774 · 11시간 전 · MS 2023

    신경써서 댓글 달아주신 점 감사합니다. 소수 집단이다 보니 잘못된 사실로 매도 당하는걸 보고만 있는게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글쓴이님의 조언도 참고해보겠습니다.

  • 한약사의혼잣말 · 1160708 · 10시간 전 · MS 2022 (수정됨)

    님 이런식으로 글쓰면 아무도 안읽고 내리고 인식만 나빠진다니깐요. 누가 저리 긴 가독성 떨어지는글을 읽음 ㅋ 님 설마 지능형안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