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중요선지 정리본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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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 69수능 생윤 다맞았고 이거는 내가 운영하던 선지방에 올라온 선지 정리한거임 오류 있을수 있긴하니까 공부 좀 한 다음 선지 근거 판단할 수준 되고 나서 보셈
최정예 선지 게시판 선지
[만점용]
『베카리아』
-형벌을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형벌을 받는 수형자도 수단으로 취급한다.(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는 취급X)->범죄 예방을 위한 형벌은 수형자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칸트 베카리아 모두 동의)
『마르크스』
-분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 향상, 노동주체의 자발적의지에서 비롯됨->노동소외(따라서 비자발적 분업이 필요함)(생윤 서바 브릿지 15회)
『노자』
-도에 따라 순수하고 소박한 덕 회복=상덕을 회복해야함(상덕: 무위, 자연)(하덕:유교, 인위 개입)
-도의관점(이도관지)에 입각해 보면 모든 사물은 평등하고 귀천이 없다, 하지만 사물의 관점(이물관지)에 입각해 보면 귀천, 주관적 차별, 다툼등 이 생긴다.
『요나스』
-내재적가치가 없으면 존속의 권리도 없음->모든 생명은 존속의 권리를 가지고 내재적 가치도 가짐
-책임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 한다.->미래세대는 존재할 권리가 없지만 책임의 대상임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휼륭한 삶을 위해 존속”->국가 형성 목적에 인간의 생존이 포함됨
『홉스』
-자연상태에서는 어떠한 선악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X->개인의 선악 기준은 존재할 수 있음
-평화를 위한 계율은 이성의 명령으로 정념이 발견한 것이다X->평화를 위한 계율을 포함한 자연법은 이성의 계율이다(이성이 발견)
『칸트』
-미적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X->이성적 존재에는 신, 천사, 인간이 있는데 미적판단은 동물적 감성과 이성을 전부 소유한 인간만 가짐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26 9평)
-의지가 있는 모든 존재에게 도덕법칙은 의무로 부여됨X->신, 천사처럼 경향성이 없는 존재는 도덕법칙이 의무로 부여되지 않아도 도덕법칙을 따름, 의무 부여가 불필요해서 부여되지 않음
-존경심의 대상은 법칙 이외의 존재 일 수 있다X->(출처: 윤리형이상학 정초)”존경심의 대상은 오로지 법칙 뿐이다” “어떤 인격에 대한 모든 존경은 원래 (공정함 등의) 법칙에 대한 존경일 뿐이다”
-존경심도 감정이지만 불변적이라는 점에서 경향성이나 공포심 같은 다른 감정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된다->(출처:윤리형이상학 정초)
『로크』
-집행권만큼 법이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일종의 대권행위로써, 집행권자가 현실의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함)
『루소』
-자연상태의 인간은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하다X(윤사내용이지만 생윤하고 범위 겹침)->인간에게는 두가지 불평등이 있음 (사유재산 등장으로 인한 사회적or정치적 불평등, 자연적인 or 신체적 불평등)
『하버마스』
-비민주적 생활세계를 민주적인 법체계로 교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X->(현돌모시즌3 4주차 1회)생활체계를 법체계로 교체하는 것은 그 법체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대화의 토론의 여지 차단)
-공론장에서 다루는 의견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드러내야한다.-> (현돌모시즌3 4주차 1회)숨기지 않아야 하버마스가 의도한 담론의 순기능 작동
『노직』
-노동 없는 최초 취득은 가능하다->강물이 운반해온 비옥한 토지가 자신의 땅에 쌓이는 것, 이런 우연적 취득 인정
[1등급용]
『노직』
-개인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소유권을 가짐->노직은 로크의 자연상태론을 수용
『롤스』
-롤스에게 시민불복종은 정치 권력을 지닌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행위
-어떠한 경우에도 원조의 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음->ebs모고 2회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관용을 배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함
『요나스』
-미래세대가 겪을 수 있는 공포->현세대의 의무로 전환
『칸트』
-도덕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감정 배제X->이성에서 온 감정인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배제 안함
- 미적판단은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X->미적판단이 즉 주관적 만족이다.
-미적판단은 판단 대상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X
-인간이 아닌 존재도 생명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X->인간 외 존재는 권리와 의무가 없음(권리, 의무는 상호적 관계에서 성립)
『갈퉁』
-수단으로서의 평화보다 목표로서의 평화가 중요하다X->갈퉁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정도로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강조
『왈처』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가치는 모두 사회적 가치다->가치들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그자체로 평가되지 않음
『홉스』
-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국가의 시민에게 불공평한 행위를 할 수 있다(그러나 ‘불의’나 ‘권리침해’는 없음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
『니부어』
-니부어는 현실주의자->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강제력은 필수 but 폭력은 필수x(강제력에는 폭력 이외에 시위, 불매등이 있음)
-(선의지or이타성)는 국가에 대한 충성(애국심)을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베카리아』
-형벌은 인간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야함
-형벌권의 기본원리는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한다.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일반 시민에게 더 큰 공포를 야기한다.
-형벌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시행
『테일러』
-야생의 동식물에게 기만 행위를 하면 안된다X->식물은 의식X 따라서 성실의 의무의 대상이 아님
『레건』
-어떤 존재를 목적 자체로 보는 근거는 이성이 아니다(o)->2020학년도 수능 16번(칸트비판)
『로크』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X->자연 상태에서 특정 권력이 한 인간에게 기울어져 있는건 아니지만 어떠한 불평등(ex:재산)도 없는것은 아님
『싱어』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개선하기 위해 법의 힘에 저항x->시불은 법의 힘에 저항x 처벌감수O
-동물의 삶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 동물의 삶에 전제되어야 한다. 비참한 삶을 사는 동물의 삶에는 부정적인 가치가 내포한다.->(인간 이외에도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갖는 생명체가 존재: 레건, 테일러O, 싱어X)->싱어는 어떤 존재가 갖는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경험이 동물들의 삶에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레건과 테일러가 말하는 본래적, 내재적 가치와 싱어가 말하는 본래적 가치는 뉘앙스 차이가 존재(현돌 시즌1 1회)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 되는지 알려주는 간단한 도덕 규칙 같은건 없다.
『야스퍼스』
-기술발전의 논리는 인간사회와 별개로 독자적이다.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의 단절을 경험(성과 속은 단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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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1.(싱어)정당한 시민불복종->합법적 수단 사용의 확장(합법만큼 정당)
2.(싱어)시민불복종은 ‘일반적’으로 최후 수단(아닐수O)
3.(싱어)불복종이 언제 정당화 되는지 단언 하게 하는 도덕 규칙 존재X(롤스 비판)
4.(싱어)시불이 실패함에 따라 다른 수단의 성공가능성 감소시킬수O
5.(싱어)시불은 독재와 민주 모두 각각의 이유로 정당화 가능성이 높을수O (독재는 시불대상이 많아서, 민주는 시불응원이 많아서)
6.(싱어)시불 대상이 아주 끔찍하지 않은 이상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불 정당화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O
7.(싱어)원조->보편화 가능(대상: world bank 기준 절대적빈곤인 사람)
8.(싱어)같은 절대적 빈곤인 사람이라도 부유한 국가 보다 가난한 국가의 절대적빈곤자 지원 추구(효율성 고려)
9.(롤스) 사유재산권->(1원칙 자유), 생산수단의 소유권->(1원칙 자유아님, 차등의 원칙으로 제한 가능)
10.(롤스)이상국가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11.(롤스)천부적 자산에 대한 권리->1원칙 자유(차등 제한불가)
12.(롤스)차등의 원칙->호혜적, 유리한 처지에 있는사람이 피해보는것 아님(이득임), 천부적 재능과 달리 노력으로 얻은 것은 응분의 자격(유리하게 사용할 권리)존재
13.(롤스) 우연성의 결과적 영향 줄임->정의
14.(칸트) 이성이 경험내에서 추론해야 진리도출가능->과학과 종교 분립
15.(칸트) 과학->형이하학(경험아래 존재), 윤리->형이상학(경험과 무관)
16.(칸트)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한것 선의지뿐->아리스토텔레스 비판(덕도 선의지 없이는 악할수O)
17.(홉스) 자연상태=전쟁상태-> 약속X,부당한것 존재X,소유권X,평등(누구나 죽일수 있고 죽임당할수 있음)
18.(홉스) 자연적 상태->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적 권리를 가짐
19.(홉스) 자연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천수를 누릴 수 없음->사회계약
20.(홉스)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O
21.(홉스)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양도 불가
22.(로크) 자연법은 집행권을 통해 효력 발생
23.(로크) 자연상태에서 집행권은 모두에게 존재
24.(로크)자연상태가 아니어도 전쟁상태는 발생하지만 자연상태에서 개시된 전쟁상태는 끝나기 어렵고 지속됨
25.(로크)국가는 재판관이 생김으로써 성립
26.(로크)정부 존속중에는 입법권이 최고권력, 법 위반 경우 집행권 부여 권리 가짐(집행하는것X)
27.(로크) 사회 구성원이 가진 여타 모든 권력은 입법권에 비롯,종속됨
47테일러
1. 예
공자/순자=외면적 사회규범
맹자=내면적 사회규범
2. 마르크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실현되는 사회에선 계급존재(노동자 계급의 독재), 이후 공산사회로 넘어가며 계급소멸
3. 아리스토텔레스: 신에 대한 관조적 앎을 통한 지복이 가능함(스피노자와 공통)
4. 테일러: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물 섭취도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함
롤스45
1. 칸트-평화조약: 전쟁종식 ㄱㄴ 근데 모든 전쟁종식X
평화연맹: 모든 전쟁 종식 ㄱㄴ
다만 평화연맹만으로는 영구평화 실현 ㅂㄱㄴ
2. 롤스
-원초적 계약을 어떤사람이 ‘특정사회’를 택하거나 ‘특정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됨
-정의의 원칙은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될 사회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줌
이 두 원전 글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음
3. 칸트(2409)-형벌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음
도덕적인 선악은 행위라고 책임질 수 있는, 행위자의 의지와 관련해서만 내려지는 것
칸트에게 선악 판단은 도덕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 즉 형벌은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임으로 그차체 옳은것=선한행동이라 볼 수 있음
4. 요나스-희망이 아닌 공포를 책임의 영역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보았다X(희망+공포)
홉스44
1. 롤스: 사회적 운에 따른 결과물-개인소유0 자격x(정의의 원칙 적용x, 임의적사실)
->사회적 운을 발휘한 결과물x 사회적운=결과적상태 즉 발휘 불가
천부적 운을 발휘한 결과물-개인소유0 자격0(정의의 원칙 적용0, 노력을 통해 성취한 자격)
롤스50
1. 롤스: 원조는 명확한 차단점을 가져야함(원조대상의 자율성을 존중하기위해)->분배정의의 원칙은 명확한 차단점을 가지지 않음 따라서 원조의 근거로 부적합
2. 롤스: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가 부유한것은 아님 빈곤할 수0(상대빈곤 가능, 절대빈곤은 아님)
3. 니부어는 현실주의자->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강제력은 필수 but 폭력은 필수x(강제력에는 폭력 이외에 시위, 불매등이 있음)
4. 칼뱅에 따르면 모든 신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함
5. 칸트-입법권은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된다.
6.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들 간에는 ‘1원칙>기회균등>차등’ 으로 서열이 있고 낮은 서열의 원칙은 높은 서열의 원칙에 종속되고 언제나 높은 서열의 원칙이 충족되는 제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ex) 차등의 원칙은 1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둘 모두에 종속되고 언제나 이 두 원칙이 충족되는 제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7. 노자: 학습과 수행을 통해 자연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X->’도’는 학습의 대상X
8. 노자: 도의 관점에서 시비를 보아야함
9. 롤스: 고통받는 사회는 모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10. 마르크스: 능력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
11. 싱어: 원조에 대한 의무는 인류가 평등하게 분담해야할 의무X, 공정하게 분담해야할 의무O
12. 요나스:
-과학 기술은 권력화된 인간의 행위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X->행위를 북돋는 공포임
-내재적 가치 없으면 존속의 권리도 없음
13. 에피쿠로스-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삶에서의 진정한 쾌락(O)
14. 석가모니: 죽음의 상태에서도 해탈 할 수 있다(O)
: 의식적인 사유와 행위를 통해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X)
롤스 42
1. 왈처: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사회적 가치. 가치의 ‘독점’ 자체가 부정의한 것은X
2. 칸트는 도덕을 규정한테 있어 모든 감정을 배제X, 모든 경향성을 배제0->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배제 X.(존경심은 감정0, 경향성X)
마르크스
1. 마르크스: 국가가 없어진 공산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함
공산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음
공산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음
자본주의에서의 분업적 생산이 노동자들의 전면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봄
싱어 42
1. 갈퉁: 각각의 폭력은 그 자체로 완성&반복, 또다른 폭력 유발
-가해 의도의 명확성과 행위의 합법성 여부는 폭력판단의 기준이 될 수X(합법이든, 불법이든, 의도가 명확하든, 불명확하든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
2. 모겐소/국내정치&국제정치
-본질: 같음(권력투쟁)
-양상: 다름
3. 플라톤-절제의 덕: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합의한 것->모두가 가져야함
4. 마르크스-필요에 따른 분배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된 사회를 이루어야한다.(X)->노동소외로부터 해방된 사회(0)
5. 석가모니-생사의 반복은 인간의 옳은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로 일어난다X
-업은 말이 아닌 생각으로 짓는 것임을 강조한다X->말, 생각, 행동(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짓는 것
싱어-3
1. 롤스-원초적 입장에서 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 사회 지향
2. 홉스, 로크-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가짐
베이컨
1. 니부어: 강제력과 폭력은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그자체로 악은 X
2. 칸트에게 형벌은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오직 정의만을 위한 것
3. 칸트에게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이성자체에서 스스로 일으킨 감정
레오폴드 42
1. 롤스-무력으로 인한 행위 정당화 가능성 존재, 사회 기본구조가 아주 부정의할 경우 시불 대신 혁명을 해야하기 때문
루소48
1. 테일러: 개별유기체에 해를 입히는 것보다 생명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더 나쁠 수 있음
->생명공동체를 해칠시 그곳에 서식하는 개별유기체의 피해가 개별유기체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 광범위 할 수O
->최소해악의 원리 위반시 도덕적 정당화 더 어려움
루틴깨진칸트
1. 칸트: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감정을 배제해야한다.X
칸트는 감정을 2가지로 나눔
-경향성에서 온 감정
-이성에서 온 감정
칸트의 ‘의무’의 뜻 자체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임.
여기서의 <존경심>은 이성에서 온 감정인 것
또, 칸트는 경향성에서 온 감정도 인간의 직접적 의무 중 하나인
<인격의 인간성 향상을 위한 자신의 소질 계발>을 위해 발휘될 수 있다고 봄.
대표적 예로 ‘동정심 발휘’는 도덕적 가치는 없지만 직접적 의무를 위한 간접적 의무로 볼 수 있음
2. 니부어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o)
개인윤리: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행위한다거나 하며 사회문제 해결
사회 윤리: 사회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여(제도, 법) 강제력을 동원해 사회 문제 해결
3. 홉스 원전 “그들 각자가 그 인격(리바이어던)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부분에 대한 이해
홉스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연상태(즉 전쟁상태)에서 생명권 보존을 위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
->그렇게 만들어진 인위적 인격(계약 체결에 관여X)을 절대군주이자 리바이어던으로 본 것
모두가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절대 군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는 다수결을 따름 그러나,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모두가 동의했기에 다수결의 결정에 반대했던 인간도 결국은 그 결정에 따르게 됨->만장일치)
그 <인격이 한 행위>는 결국 본인이 한 행위와 같다.
->리바이어던이 한 행위와 리바이어던의 의지=시민들의 행위와 의지
*다만, 리바이어던이 생명권을 침해하려고 할 때 개인적 반발 정도는 가능하다.
(이유: 생명권 양도x)
4. 알아둘 동일의미(생윤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본래적 가치=내재적 가치
*테일러에 국한해서 내재적 존엄성 워딩도 가능
자율적 행위능력=도덕적 행위능력=이성적 자율성=>인간
*자율적 행위능력하면 뭔가 생명체 같은데 인간인 것 유의하기
5. 모방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속성이다X
6. 기술, 메타 윤리학: 가치 판단을 포함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O
7. 싱어: 인간 이외의 존재를 위한 시불이 가능하다O
8. 아리스토텔레스: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스핀노자
1. 롤스: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님(o),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
oㄱㄴㄱㅇ
1. 아리스토텔레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모방하고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음
칸트41
1. 루소-법은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칸트
1. (사형 정당성 여부-사회계약설 기초)->루소, 베카리아 공통점
오펜하이머38
1. 롤스에 따르면 우연성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자의적인(임의적인) 것이다
롤스
1. 칸트: 도덕법칙은 인간이 경험에서 얻은 보편적원리이다X
싱어-77
1. 홉스: 자연상태에서는 어떠한 선악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X
칸트42
1. 공화적 체제와 민주정의 결합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X->결합 불가
플라톤42
1. 예비조항 234번 유보 가능
마르크스(45)
1. 칸트: 자유의지는 도덕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X (25윤사 수능)
2. 칸트: 의지의 자율은 감성세계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O (25 윤사 수능)
3. 아퀴나스: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X (25 윤사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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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식 변표 이득일까요 3 0
과탐 백분위 98 99인데 이득인가요?진학사보다 0.1점 오르긴 했는데.. 별 차이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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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해외 잘 안나가나보구나 0 0
환율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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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하철에 유독 14 2
잘생긴사람이 많더라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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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릴거같다 3 0
홍대 지원자 엄청많은느낌이네요 건동홍의 마지노선느낌이라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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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있구만 5 0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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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쭈수 모여봐 7 0
늙고 쭈글쭈글한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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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제학이 좀 이상함 5 1
박사 학위 받고 끝난 사람도 아니고 진또배기 전문가의 예측도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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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물어본적 있는데 2 1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더니 비웃으면서 저 남친있는데요 ㅋ 한 여자가 기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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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설득할 9 1
ppt를 만들까
왜케 멀미나고 기억도 안나고 모르겠지 난 진짜 올해 만점받고 성불해서 다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