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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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욜날 횟집알바 출근->기존 출근시간보다 일찍감 6시 40분? 그때 단체손님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있다가 막 정신없이 일함->시간 지나고 8시~9시 사이에 출퇴근도장 찍는법 가르쳐줌(아마 이때 출근카드 기록한걸로 함)
->11시에 퇴근
토욜날 6시 50분에 출근->11시에 퇴근
오늘 뭐 이런저런 이유대면서(일찍온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음..) 계좌 보내달라 하고 7만4천들어옴
정산 제대로 된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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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 반이니까 이틀 일한거면 9시간
10030x9=90270 여기에 세금 때면 대략 87000원인데..
혹시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덜 들어간다고 말한거 있나요? 수습기간이면 3개월은 최저보다 조금 덜 줘도 되긴 한데 말한거 없으면 불법임
수습기간이 최저시급의 90프로로 주는거라 사장이 수습기간으로 계산때린거 같은데..
걸리는 부분은 첫 출근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 일하다가 출근카드를 8시 넘어서 찍은거? 근데 그 날 출근은 6시 40분 이때 했는데 이걸 정산 안해준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듯 계약서에 급여 계산 관련목록에서 출근카드 관련 내용이 있나요?
아뇨 없어요
그럼 사장한테 연락해보세요
애초에 출근한거 씨씨티비 돌려보면 나올거라서 만약 출근카드 늦게 찍었다고 뭐라한다면 작정하고 건들던지 인생 수업 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지 결정하시면 될듯
일단 지금 급여계산 어떻게 된건지 문자보냈어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한 사장이라 저도 좀 몰입하긴 했네요
안준다고 해도 갑은 님임 조질 방법은 많으니... 꼭 좋게 끝나시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은 없고, 시급 10,030원이라고만 되어있어요
수습기간으로 하면 오히려 더 적게 나오네요 계산 잘못때린거 같은데 사장이..
급여 관련한건 무조건 물어보세요 뭐가 됐든 급여 잘못준건 맞아보임
단순 노무직은 수습 직원이어도 임금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맞긴 함 근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서.. 보니까 수습기간 때린거 같진 않아보여요
제 계산으론 8시간 노동했다고 쳐도 3.3% 때면 7만 7천 뭐시기 나오는데 7만 4천이 어디서 계산된건지 의문이라..
계약서 상에 적시된 근로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그리고 그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죠
몇시까지 오랬는데 몇 분 일찍온거라면 알바비에 포함 안해요 정해진 근무시간 일한거만 주고 중간에 휴게시간있었으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포함안되고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임
여기서 세금 3.3% 떼고 들어올거임
그리고 수습 90% 주는건 1년 계약시만 이렇게 가능해요 1년 계약한거 아니면 시급 10,030원 그대로 받아야함
그리고 급여명세서 달라하세요 안주면 고용법위반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들어올 돈 제대로 안 들어온것도 고용노동부 가서 말하세요 다 받게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