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실내 흡연 징계한 숭실대...공고문에 ‘중국’ 국적 공개 논란

2025-12-15 23:52:11  원문 2025-12-15 22:48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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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가 기숙사 규정을 어긴 중국인 유학생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국적까지 적시해 혐중 정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숭실대 레지던스홀은 지난 8일 기숙사 내 흡연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학생 2명에게 강제 퇴사 처분을 내렸다. 공고문에는 징계 일자와 처분 내용, 위반 사유가 담겼다. 학생들의 이름과 호실은 일부만 공개됐지만, 국적은 ‘중국’으로 표기됐다.

숭실대 기숙사 규정상 실내 흡연은 벌점 18점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적발되면 퇴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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