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확립한다…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5-12-10 14:25:54  원문 2025-12-10 13:52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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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복무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시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해 복무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또는 복무기간 연장 처분하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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