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2025-11-27 12:55:01  원문 2025-11-27 10:31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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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물류 회사 소장 B씨가 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것을 고려해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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