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안 바꿔줘" 아파트 방화 여중생 구속영장 기각
2025-11-22 19:12:48 원문 2025-11-22 17:46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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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
근데 자기부모집에 방화한거는 부모가 애 감싸도 형사사건이라 합의 이런거 없나요? 법 잘 몰라서
자기 집이고 뭐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합의할 대상 자체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오.. 사회질서훼손(?)같은 느낌으로 처벌하는거군여
4대 강력범죄가 살인 강간 강도 방화임...
이미 보호관찰 처분이 있다는대…
ㅅㅂ 내동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