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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5-11-19 14:53:00
조회수 369

26수능 국어 주제통합 사회 지문이야말로 이의신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681368

좀 전에 오르비에 국어 7번 가지고 이의신청한다고 하는 분 계셨는데, 어차피 안 받아줄 거라고 댓글 달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기사 나온 것 보니까 다수의 법조인들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7번 문제 2번 선지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도 연대보증이 특별법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하신다는 게 주된 논지인데 이렇게 되면 진지하게 밀어붙일 만한 이의신청 아닌가 싶습니다


문리 해석으로도 연대 보증이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를 배격할 근거는 문맥뿐이니까요


그리고 지문에 대한 독해 결과와 문맥이 충돌했을 때 무엇을 따라야 할지 정해진 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수능 지문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그 말대로 하는 게 정상이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항인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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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러치 능력 · 1305014 · 25/11/19 14:55 · MS 2024

    수능 국어는 철저하게 지문에 제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전 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니까요

  • Hyoon · 1427186 · 25/11/19 15:05 · MS 2025

    말씀하신 기사문 링크 좀 주실 수 있나요??

  • Weltmacht · 1390254 · 25/11/19 15:32 · MS 2025

    오늘자 법률신문 기사예요.
    https://www.lawtimes.co.kr/news/213246

  • 월가 · 1293263 · 25/11/19 15:17 · MS 2024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사실은 해당 선지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충분이 될 여지는 있으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죠.

  • Weltmacht · 1390254 · 25/11/19 15:33 · MS 2025

    ?????

  • PAKALOVER · 1283316 · 25/11/19 17:23 · MS 2023

    난 맞았으니까 안된다고

  • Weltmacht · 1390254 · 25/11/19 17:57 · MS 2025

    ㅋㅋㅋㅋㅋㅋㅋ저도맞았어용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임

  • Capablanca · 1057505 · 25/12/24 06:07 · MS 2021 (수정됨)

    (가) 첫부분에 보면 문리해석으로 의미파악이 제대로 안될때 체계적 해석(맥락 고려)이나 역사적 해석(입법과정 논의 고려)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나) 마지막에서는 연대보증인에게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면서,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라고 서술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문리 해석으로 의미파악이 확정되지 않아 역사적 해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7번 문제의 2번 선지는 "문리 해석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문리 해석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을 단정하여서 2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리 해석을 따랐을 때 의미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여도(이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서는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문리 해석이 "연대보증인은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로 의미를 확정한다면 결론은 어느 해석을 따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여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