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어 6평과 현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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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직종)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알립니다
세상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지 않고 갈등 속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비단 인간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비문학 마지막 지문 플로리디 (인간중심주의)가 설명합니다.
개인이 어떤 매체를 고를지,어떤 정보를 선택할지는 추상화 층위로 나타나고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요구하기에
개인이 특정 매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오는 불이익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가 가해질수록 임차 매물(전월세)은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릅니다.가격이 오르면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비단 임대인의 잘못일까요?
지상파 매체에서 말하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수익성 부동산은 임대시점만 다를뿐이지 형태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말은 갭투자를 막으면 전월세가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수도권전역에 퍼져있는 토지거래허가규정은 사실상 허가규정이 아닙니다.행정청이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인가에 해당합니다.
인가라는 것은 특정조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보태 행정청의 추가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정행위입니다.행정청이 허가를 내어줄까요?
주택임대차지문에서 언급되었던 약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 그 이상의 심한 규제이며 공산국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주임차,상임차와 더불어 계약의 자유를 훼손할 뿐더러 임차매물 감소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특정세력이 우선경매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저당물건을 사들이고 있는데 있어요.토지거래허가제도가 뚫린다는 소리이죠.
이처럼 부동산 대책은 실무상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야할 시민에게 악영향만 끼치죠.
지금 수도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자유권의 훼손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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