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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갑은 사기를 쳐서 병과 계약했을때 갑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병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갑의 법정대리인 을은 갑이 사기를 쳤어도 갑의 취소권만 없어지는것이므로 을은 갑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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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랑 미자 취소는 다른거 아닌가요?
사기시에도 나이를 이유로 취소는 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갑이 사기를 친게 갑의 미성년자 취소권 배제에 영향을 주는게 아닐걸요..? 사기가 '적극적 속임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권이 배제되는거고, 이땐 당연히 법정대리인도 취소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이 사기로 병과 계약을 하면
법정대리인 을은 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건가요?
아뇨. 취소권은 그냥 갑이랑 법정대리인 둘다 갖거나 둘다 안갖는다고 보면 돼요
갑이 사기를 쳤으니 갑의 취소권은 없으니 법정대리인 을도 취소권이 없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네네. 사기를 쳐서 갑의 취소권이 배제되면 무조건 법대도 취소 배제되는거구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갑과 법대중 어느 한쪽만 취소권을 갖는 상황은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사기를 쳐서 병과 계약했어도
사기는 미성년자와는 별개이므로 갑의 법정대리인 을은 갑의 나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그 사기랑 적극적속임수랑 구분하셔야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이를 속이는게 보통 적극적속임수이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지문에서도 명확히 사기라는 워딩을 써줍니다.
님이 말씀하신게 동의서 위조나 나이를 속이는거였다면, 적극적속임수로 보고 당연히 갑이랑 법대모두 취소권 배제구요, 이게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 쪽에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가능하죠 병한테도 취소권이있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