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개 [1415783] · MS 2025 · 쪽지

2025-11-11 16:56:58
조회수 90

정법 질문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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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11번같은거 보면


2020년 6월 시행된 법조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2021년 6월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개정시행되었다


정답선지에 2021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을에 대해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라고 써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법률 유리하게 적용하는거 허용해주는건 유추해석일때만인가요? 저는 개정전법이 금고형이고 개정후가 징역형이길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해서 위배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틀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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