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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
유추해석과 아무상관없습니다
행위시법주의이므로 2021/12에 행한 행위는
당시의 법 2021/06의 법을 적용해야겠죠
아 그럼 유추해석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해석에만 관련할 수 있는거고 저렇게 명시된 범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유추한게 없으니깐요
위 선지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 금지원칙의 위배여부를 묻는 선지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관이 임의로 비슷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콜라를 마시면 징역을 사는a국가에서 사이다를 마신 b에게 어 사이다? 사이다도 탄산이고 어 이거 콜라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징역형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b의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겠죠. 이와 같이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선지가 틀린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시의 법률로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을의 행위는 해당 법률의 개정 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정전 법률은 사실상 사라진 법률이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저 선지는 마치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갑자기 유신헌법을 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도의 개소립니다.
헐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할 때 적용가능한 원칙은 관습형법, 유추 해석, 소급효 금지 등이 있습니다. (수능특강에 나와있음) 위 선지의 상황에서 소급효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소급효 하는 법률이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법에 따라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행위 1개월 후 @@법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바뀌었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징역10년이 최대지만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형을 받게 되는 갑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법에 따라 징역 10년을 받게생겼지만, 을을 을 행위 이전에 개정되기 전 법정 최고형이 5년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현행법은 법정 최고형이 10년인 법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적용받기 때문에 을은 전혀 억울할 게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