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진짜잡다하다 [1380092] · MS 2025 · 쪽지

2025-11-09 16:14:55
조회수 165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3140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퀘일 · 1322412 · 8시간 전 · MS 2024

    1.민폐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민폐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공공적인 차원의 도덕이 개인에게 재제를 둘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명시적인 규칙화된게 아니라면 그것을 개인에게 강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떠나서 권리의 문제에서요.

    3.님이 말한 예시에 대해, 저는 여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황에 적합하다의 기준을 명백하게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퀘일 · 1322412 · 8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남들이 제 생각에 대해 동의하길 바라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사적 견해를 말한 것이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줄도 몰랐네요

  • 중국어방 · 1419185 · 8시간 전 · MS 2025

    그르게여..

  • 너진짜잡다하다 · 1380092 · 7시간 전 · MS 2025

    아무래도 다리 떠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민감한 주제이다보니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펼칠 수 있죠. 다만 그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의견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신 글의 댓글에 달린 좋아요 수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얘기를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떠오르는 말이 있어 좀 적어봅니다.

    1.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민폐라는 의견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연음란죄를 볼까요? 단지 발가벗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발가벗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를 댈 수 있을까요? 설마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라고 하시진 않겠지요. 이처럼 증거를 무조건 제시해야만 민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더 넓게 해야한다는 것이죠.

  • 너진짜잡다하다 · 1380092 · 7시간 전 · MS 2025

    2. 상식을 떠난다면 권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권리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쳤다면 그건 내 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 행위가 온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이든 규칙이든 도덕이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인 차원에서 감독관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명백한 기준'을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암묵적 합의나 사회적 인식은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꼭 모든 걸 문서화해야만 기준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의 테두리 위에 법이 세워진다는 건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웁니다. 도덕을 누가 어디에 써놨나요? '이것이 도덕이다'라고 규정한 법 체계의 교과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여겨지는 범위는 그 공동체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라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명시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굳이 문서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며, 재판 결과에 대한 판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는 정해져있으니, 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범주 내에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게 도덕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논변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말 제가 든 예시가 여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부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조언을 구해 그것만이라도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 퀘일 · 1322412 · 7시간 전 · MS 2024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님처럼 근거를 제시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원했는데 그냥 무작정 까는 사람들이 많아 억울함을 다소 느꼈네요.
    그리고 일단 명시적인 기준이 반드시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만은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리떨기가 의무적으로 해선 안되는 민폐라고 생각지 않는 이유는, 비명시적인 암묵적인 도덕관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 명백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법한 위반이 아니라면 저는 여전히 그것이 합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다리떨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엔 그 기준을 명백하게 넘어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떨기가 심각한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못지 않게, 본인들 각자가 적응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민폐의 기준, 즉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것' 또한 무작정 명시적이어야 한다기보단, 꼭 명시적이지 않은 암묵적 근거라 해도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제 설명이 다소 미흡하여 발생한 오해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부적절하고 시험장에서 지양해야 할 복장이 맞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정 고집한다면 그걸 강제로 어떻게 제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전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얻게 될 테고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요.

  • 퀘일 · 1322412 · 7시간 전 · MS 2024

    아무래도 민폐라는 제 나름의 단어 정의가 다소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며, 다만 저는 민폐라 할지라도 다리떨기 정도는 개인의 자유 내에 해당하는 것은 옳고 제지하는 것은 불가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때 개인차가 있고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저의 견해일 뿐이죠.

  • 너진짜잡다하다 · 1380092 · 6시간 전 · MS 2025

    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꽤 재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