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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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서 일관성은 중요한 약속이다. 유사한 사안을 다르게 다루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야간 근무는 잘 알려진 발암인자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다. 최근의 새벽배송 논란은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건강권’만으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건강상의 고려는 모든 새벽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의료나 치안 서비스는 새벽에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택배는 중단되어야 하는가?
이 주장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공동체의 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중단은 감내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서비스의 중단은 감내해야 한다는 규범적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권리를 내세운 논증이 사실상 공동체의 주관적 ‘안전감’에 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만을 누군가는 지적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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