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측 "즉각 항소"(종합)

2025-10-30 12:54:03  원문 2025-10-30 11:15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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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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