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2025-10-26 13:33:00  원문 2025-10-26 12:13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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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미리 투표 기회를 주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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