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정사 [1315186] · MS 2024 · 쪽지

2025-10-23 15:55:38
조회수 230

정법 10덮 15번 1번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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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틀린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떨어진 건 무과실 책임을 안 진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몰겧네요...기출에도 없었던거같은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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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타락시아 · 1414072 · 15시간 전 · MS 2025

    화확님 쪽지 ㄱㄴ?

  • 화확정사 · 1315186 · 15시간 전 · MS 2024

    아아넵넵넵!,

  • 나무트리 · 1398466 · 15시간 전 · MS 2025

    우리나라는 과실과 고의가 아닌 어떠한 천재지변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지우지 않고 있어요!

  • 화확정사 · 1315186 · 15시간 전 · MS 2024

    정법 교육과정 안의 내용인가요??

  • 나무트리 · 1398466 · 14시간 전 · MS 2025

    음 전 인강으로 해서 배웠던거 같은데 일단 가르쳐주긴 했습니다. 원하시면 교과서에서 근거 찾아드릴게여

  • 화확정사 · 1315186 · 14시간 전 · MS 2024

    혹시 밑에 분 댓글의 무과실책임원칙 저거에 제가 댓글단 대로 생각하면 되나요? 나무트리님도 이 부분의 내용으로 생각하셨나요??

  • 나무트리 · 1398466 · 14시간 전 · MS 2025

    그렇다기 보단 그냥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이라고 적혀있는데 오직 천재지변으로 인한거는 사람의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니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특수불법행위에서 보더라도 애초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 성립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책임 이 모두가 만족해야하며 대게 시험문제 낼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될때를 자주 내곤 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좀 지엽적이기에 평가원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내긴 했어요.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무과실책임원칙은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8조) 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제조물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 하면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화확정사 · 1315186 · 14시간 전 · MS 2024

    그러게 지금 다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법행위 책임 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네요...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쓱랜더스 · 1239402 · 15시간 전 · MS 2023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교육과정에서
    제조물 책임
    환경오염
    공작물 소유자 책임(점유자ㅜ면책시)만 진다고 알면 됩니다

  • 화확정사 · 1315186 · 14시간 전 · MS 2024

    아아 저걸 특수불법행위 저거 단원으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무과실책임 원칙과 연관해서 저 세 경우 중에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되나요??

  • 쓱랜더스 · 1239402 · 14시간 전 · MS 2023

  • 화확정사 · 1315186 · 14시간 전 · MS 2024

    아하 감사합니다!!!

  • 수능장아찌 · 1298237 · 15시간 전 · MS 2024

    무과실책임도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어야 해요

    저도 작녕 실모에서 틀린 기억이 있네요

  • 화확정사 · 1315186 · 14시간 전 · MS 2024

    과실은 없는데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다구여??? 어질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