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정말 있었다’···현역 군인에 접근, ‘군사기밀’ 빼내려 한 중국인, 징역 5년 실형 선고
2025-10-19 12:29:01 원문 2025-10-17 22:57 조회수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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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중국인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중국인 무비자 입국 = 간첩 십만 양병론
아니 5년밖에?
까고 보니 역시 그 나라;;
간첩이없을리가없잖아요..
우리도 정보요원들을보내는데
아따 성님 아무튼 읎당께요
HID UDU 형님들;;
겨우 5년?
5년 ㅋㅋ
5년?ㅋㅋㅋㅋ
5년이 아니라 사형이 맞지 않나? ㅋㅋ
자국민이라고 5년형 내려주시네 ㅋㅋ
북한이랑 중국은 걸리면 걍 죽여버리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ㅈ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