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2025-10-16 22:10:12  원문 2025-10-16 15:02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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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간소면허 신설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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