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시민불복종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82774
2209 시불 문제에 선지에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가 틀린 말인데 문장에서 서술어 ‘된다’를 될 수 있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대상이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서술이 여러번 나오는 거 같은데 헷갈림 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차등의 원칙 자체가 애초에 시불대상이 될수 없어요!!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는 달리 차등의 원칙은 그것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일반시민이 판단하기 어렵고,그러므로 평자,공 기 와 달리 차등의 원칙은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25수능 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불 대상 될 수 있는거랑은 다른 맥락인 건가요 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 에 방점을 찍어서 보면 이해가 편할것 같아요.
뭔말인지 이해했어여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하는것보다 기시감 답지 336쪽에 3쪽분량으로 정확히 설명되어있는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거에요!